日, 의사도 초과근무시간 규제 적용..."구급 의료 차질 우려"

2018년 시행된 법정근무시간 법
당시 의사·트럭운전·건설인력 5년 유예
각 근무별 성향 반영해 근무시간 지정
일각 구급 의료·물류 차질 우려 제기
  • 등록 2024-03-31 오후 5:07:27

    수정 2024-03-31 오후 5:07:27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일본에서는 4월부터 의사가 법정 초과 근무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도록 규제를 받게 된다.

31일 요미우리신문 등은 일본 정부가 내달부터 의사와 트럭 운전사, 건설 인력 등 분야에 법정 근무 초과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의사, 트럭운전사, 건설인력 군의 분야별 근무 성향을 반영해 의사와 트럭 운전사는 연 960시간, 건설 인력은 연 720시간으로 규정한다. 특히 의사는 의료기관별로 노사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절차 등을 거치면 최대 연 186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허용한다.

앞서 일본은 과로사가 사회문제화되자 2019년 4월부터 주 40시간인 법정 근무시간을 넘는 시간 외 근무 한도(대기업 직원은 월 45시간, 연 360시간) 위반 시 처벌 대상 규정을 시행했다. 다만, 당시 일손이 부족해 당장 시행하기 어려웠던 의사와 트럭 운전사, 건설 인력 등 분야는 5년간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

이번 근무시간 규제가 확대되면서 일본 일각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가운데 이번 규제로 인해 사회에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들의 근무시간을 규제하면 물류난, 공사 차질, 구급 의료 체계의 축소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일부 대응책을 마련한 상태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는 최장 5년간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체류를 허용하는 분야에 운송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일부 업체는 운송 수요를 일부 트럭에서 열차로 넘기고 자동화를 확대했다. 병원에서는 진료기록 입력 등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을 충원하기도 했다.

산케이신문은 “국민 생활에 널리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문제가 되는 인력 부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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