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스키장 리프트요금인상 담합..과징금 부과

  • 등록 2002-10-24 오후 12:00:30

    수정 2002-10-24 오후 12:00:30

[edaily 손동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전원회의를 열어 국내 11개 스키장 사업자가 공동으로 리프트요금을 인상한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19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대명콘도 6490만원, 대영알프스리조트 2210만원, 베어스타운 4470만원, 보광 5510만원, 사조마을 1130만원, 선진종합 1010만원, 쌍방울개발 1억880만원, 용평리조트 9600만원, 지산리조트 9390만원, 파인리조트 4450만원, 현대시멘트 685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스키장 사업자들은 2000~2001년 시즌과 2001~2002년 시즌에 스키장 요금을 결정할 때 사전에 판촉책임자회의와 스키장대표자회의를 통해 리프트요금 인상률과 시즌권 판매가격및 할인폭, 판매시기, 주중·주말 리프트요금 차별화 등에 합의하고 이 내용을 반영해 요금과 할인폭등을 정했다.

실제로 이들 스키장들은 2000~2001 시즌에 인상률 7~10%, 시즌권 할인폭 30% 이내를, 2001~2002시즌에 5~8%, 30%이내를 각각 적용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국내 스키장 사업자들이 독자적으로 가격을 책정, 자율적인 가격경쟁을 지향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2000년말 현재 스키장은 전국 13개 업체가 운영중이며 강원도에 6개, 경기도에 5개 업체가 있고 전북과 충북에 각 1개업체가 있다. 현재 운영중인 스키장 슬로프는 총 133면이며 무주리조트와 용평리조트가 58면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하고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실은 인형?
  • 사람? 다가가니
  • "폐 끼쳐 죄송"
  • '아따, 고놈들 힘 좋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