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세제관련 추측보도 자제해달라"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국회 통과가능할 것"
중장기 세제개혁안 2월 중순 발표
자영업자 소득파악안 및 고액탈세자 징벌 강화방안 포함
  • 등록 2006-02-02 오후 1:02:04

    수정 2006-02-02 오후 1:02:04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이 중장기 세제개혁 발표를 앞두고 세제와 관련된 추측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또 2월 중순 이후 발표될 중장기 세제개혁안에는 자영업자와 고소득전문직의 소득 파악안과 고액탈세자의 징벌강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세제와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확정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가 있었다"며 "주식양도차익과세나 소득세 전면포괄주의 도입관련 보도는 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증시에 영향을 미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거래세 인하가 당분간 없을 것`이라거나 `부가세 영세율과 면세를 축소할 것`이라는 보도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차관과의 일문일답 내용.

-정부가 세원 확보를 위해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늘일게 아니라 세출 구조조정이나 자영업자 및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탈루를 막는 정책을 먼저 내놓아야하는 것 아닌가.

▲당연하다. 그러한 것들은 정부가 다 하고 있다. 우선, 세출 구조조정의 경우 사회안전망 강화와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따른 10조6000억원의 추가 재원 중 절반 이상(5조6000억원)을 세출 구조조정에 의해 조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 최근 몇년간 톱다운 예산편성제도 등 예산제도를 개선해왔다. 사실 기획예산처 입장에서는 5조6000조원이나 짜내달라는 면에서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세출 구조조정에 충분한 노력을 하겠다는 계획이 서있다.

자영업자와 고소득전문직의 소득 파악 및 세금 부과 과제에 대해서 정부도 항상 고민하고 있다.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소득 노출정도는 급속히 늘어났다. 그러나 100%라는 목표를 생각하면 미흡하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유리알 지갑이라고 표현하는 근로소득자에 비하면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엇그제 보고를 받았는데 자영업자 및 고소득전문직에 어떻게 제대로 과세를 할 수 있을 지가 중장기 세제개혁에 포함돼있다.

세원이 100% 노출되는 `만병통치약` 같은 수단이 속시원히 발견되지 않고 있다. 어느 국가나 그렇기는 하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노출시키는 것은 한계점에 도달했다.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지만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하기는 힘들다 현금 영수증 제도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인식되고 확산 되지 않고있어 안타깝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와 관련한 설명을 해달라.
▲ 정부 입장에서 보면 예산 지출이나 조세 감면이나 똑같다. 정부가 동원 가능한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의 차이다. 개인적으로는 조세감면 방식보다는 정부 예산으로 보조금 주는 게 낫다는 생각이다. 보조금으로 편성하면 국회에서 예산 편성과정에서 검증해주기 때문이다.

지금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 혜택을 철회하고 이를 보육료 지원으로 바꾸겠다는 것도 그렇다.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 제도로 5000억원의 정부 재원이 소진되는 데 독신자와 자녀없는 부부, 소득이 높은 부부에도 혜택이 가고 있다.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로 70만원, 50만원 부담이 늘어나려면 연소득이 2억정도 되야한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소득이 2억원 되는 가정에 현재 연간 70만원의 세가 감면된다는 뜻이고 소득 적은 곳은 3만원, 8만원 밖에 감면을 못 받는다는 것이다.

이 방식이 정부의 한정된 재원을 사용하는 데 좋은 방식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다. 이 5000억원을 세이브해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가정형편 어려운 곳은 더 많이 주고 나은 곳은 적게 주도록 차등적인 공적 지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안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많다.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 중산층 이하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종합적으로 보면 절대로 불리하지 않다. 3만~8만원 소득세를 더 낼 수 있지만 10배, 20배 더 많은 보육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안 통과는 100%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절대로 정부가 국민부담을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출산 대책에 있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재원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고액탈세자 징벌 수준을 강화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가.
▲좀 더 광범위하게 세금조사를 하려면 세무공무원을 더 늘일수 밖에 없다. 중장기 세제개편에 고액탈세자의 징벌수순을 강화하는 것은 다 포함돼 있는 것 같다. 중복 투자나 최저낙찰제 시행 등의 약속은 부실공사 문제 등을 고려해 조율하고 있다.

-중장기 세제개혁 발표 관련 발표 시기는.
▲2월 중순 이후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확정될 계획이다. 당정간 조율이나 총리, 대통령 보고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다. 법안을 내더라도 국회에서 통과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대통령께서 강조한대로 국민적 토론과 여론 수렴 과정 거쳐 확정된 이후 실행될 것이다.

정부는 가능한 것을 모두 동원해 내부 검토하고 있으며 그 단계에서 포기되기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기도 한다. 최종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은 모든 과정을 거쳐봐야 안다. 정부에서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더라도 하나의 대안으로 보고, 확정됐다고 보도하는 것을 자제해달라.

-비과세 및 저율과세 저축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당초 비과세 부분을 축소 조정해나가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저축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자료 낸것은 검토한다고 내면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비과세 부분은 모든 항목을 검토한다. 검토한다고 해서 비과세 감면이 철폐되지는 않는다.

-비과세 및 저율과세 저축의 대다수가 올해와 내년에 일몰이 도래하는데.
▲일몰이 도래한다면 국회에서 연장 논의를 하면되지 정부가 혜택을 폐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올 연말 일몰이 도래한다면 가을 정도에 마무리해서 하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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