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특례시가 관내 15년 이상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2023년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이달 28일까지 받는다.
1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소유자가 에너지 성능향상·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해 주택 증축·개축·재축·리모델링·수선 공사를 하면 수원시가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내·외부 단열공사(내부 단열 공사 시 친환경 도배·장판 포함) △창호를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엘이디(LED) 전등 교체 △온수난방패널 시공 등을 할 때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된 주택은 순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외 지역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평가 후 대상자를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