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오늘 운명의 날…2심 선고

1심은 징역 2년
  • 등록 2024-02-08 오전 9:46:07

    수정 2024-02-08 오전 9:46:0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8일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잔뎌들의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항소심에서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핵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입시 비리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과 논리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제가 책임질 부분은 겸허히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러나 제가 몰랐던 점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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