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고용대책 '공염불'.."1년 육아휴직 기간 줄이고 지원금 늘려야"

  • 등록 2014-09-10 오후 5:03:00

    수정 2014-09-10 오후 5:03:0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쏟아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확대, 무상보육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30대의 여성경력단절은 현재 진행형이다. 여성들은 정부 정책을 오히려 ‘풍요속의 빈곤’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30대 중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5.5%로, 2000년(59.3%)보다 되레 낮아진 게 이를 극명히 반영한다. 대부분 결혼·육아로 직업을 포기한 경우다.

전문가들은 보다 ‘고용친화적’인 여성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보육지원은 여성고용률을 높이고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현실성 없는 여성고용정책..기업 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여성고용 정책의 대부분이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남성 육아휴직 제도는 지난해 사용비중이 전체의 3.3%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현실성을 고려해 1년 육아휴직 기간을 줄이되, 지원금은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을 한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일자리·인재센터장은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지만, 승진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근로자들이 기피하고 있다”며 “근로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와 더불어 고용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비교적 고용 유연성이 높은 선진국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여성경력단절에 큰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비롯해 적극적인 일·가정 양립정책을 통해 여성고용률을 지난 1994년 52.6%에서 1999년 61.1%까지 끌어올렸다.

반면 고용환경이 경직된 우리나라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제대로 정착하기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더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육아휴직 이후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20만원(대규모 기업 10만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땐 추가로 60만원(3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지난해 대체인력지원금 혜택을 받은 사람은 3722명에 그쳤다.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에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정책은 있되, 현실성이 없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시장이 바라는 수준과 정부의 지원 가능성에 대한 원천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여성고용정책과 겉도는 ‘보육정책’

정부는 2008년부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여성 고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양육문제는 직장맘의 가장 큰 ‘골칫덩이’다.

우리나라 보육·유아 교육 재정지원은 2009년 4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2조3000억원으로 4년 만에 2.6배 급증했다. 정치권의 ‘무상보육’ 정책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무상보육 정책은 또다른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굳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지 않아도 되는 여성들까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오히려 취업모에 대한 역차별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이는 아이를 가진 여성들의 취업 여부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상보육 정책을 일괄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평가 없이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질적 개선에도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정작 수요가 부족한 국·공립 보육시설 추가설립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공립 보육시설 비중은 전체의 5%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전국 4702개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대기 인원은 22만882명으로, 평균 경쟁률이 47대 1이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스웨덴이 높은 세율에도 고용률이 높은 것은 복지혜택이 주로 취업 여부에 연동돼 있기 때문”이라며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위해선 사회가 무엇을 지향하는 지에 대한 정확한 목표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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