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방 조정대상지역 해제 검토..과열발생지역은 추가 지정"

"8·2대책 기반 위에 주택시장 안정에 역점"
  • 등록 2018-08-02 오전 9:26:29

    수정 2018-08-02 오전 9:26:29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시장이 안정된 일부 지방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 반면 국지적으로 집값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기지역 등을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일 “최근 서울 일부지역에서 주택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집값이 상승하고 있고, 지방시장은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며 “8·2 대책의 기조 위에서 서민 주거 안정 방안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8·2 대책 등을 통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해왔다. 향후 국지적 과열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과열이 확산될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미 예고된 시장안정조치와 주택공급 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오는 10월부터 은행권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 예정인 총부채상환비율(DSR)이 적기 도입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하반기 논의 예정인 세제 개편방안 등에 대해서도 투기수요 억제와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서울시 등과 협조해 도심 역세권·유휴지·개발제한구역(GB) 등을 활용, 공공주택지구 입지를 확보해 도시 내 주택공급도 확대한다.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조기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경우 과열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선정을 배제하고, 선정 이후에도 사업시기를 연기, 중단한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보유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상과세를 실현한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조속히 가동함으로써 다주택자의 주택거래 및 보유현황, 임대소득 및 임대등록 현황을 파악하고 개인별 주택소유 현황, 추정 임대료 등 관련 자료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정기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기존 8·2 대책 등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힘을 쏟는다. 집값 불안지역과 청약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 및 불법청약·전매 점검을 강화하고 재건축·재개발 등 조합원 재당첨 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의 준수여부도 점검한다. 필요 시 국세청과 협조해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협조해 LTV·DTI 규제 준수 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8·2 대책에 기반한 시장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되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에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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