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상정·발표했다.
그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이후 국제선 운항이 중단됨에 따라 항공업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는 고용안정, 자구노력을 전제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에 29000억원의 긴급 유동성자금을 지원하고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주요 저비용항공사(LCC)에도 3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했다. 아울러 3월부터 오는 9월까지 항공운송업, 지상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줬다.
그럼에도 항공사 매출 비중이 높은 국제선 여객 실적이 전년 대비 97% 이상 감소 상태가 지속되는 등 항공산업이 여전히 생존위기에 직면해 있어 고용·경영안정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단 게 정부 판단이다.
항공사의 고용안정·자구노력 등을 전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 하반기 유동성자금도 제공한단 계획이다. 항공운송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지상조업사(항공기 취급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항공사, 지상조업사 및 면세점과 같은 공항시설 사용료·상업시설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장한다. 3월부터 7월말까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총 3148억 원의 사용료·임대료를 감면했고 항행안전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해 3154억원을 납부유예했다. 정부는 항공사의 정류료와 착륙료(인천공항공사 20%, 한국공항공사 10%), 지상조업사의 계류장 사용료(전액)를 올해 12월까지 추가 감면하고 지상조업사의 구내영업료, 항공사 계류장사용료 등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도 4개월 연장한다.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항공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근로자에 전가되지 않도록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항공조합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