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 면책특권 요구했지만…

  • 등록 2022-09-25 오후 5:43:21

    수정 2022-09-25 오후 5:43:21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부산 국제행사에 참석했다가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25일 부산 동부경찰서는 전날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A(53)씨와 B(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2일 오후 11시께 부산의 한 호텔에서 여중생 2명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라이베리아 공무원인 이들은 지난 21~23일 부산 기장군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주최의 한국해사주간 국제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은 행사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당시 A씨 등은 부산지하철 1호선 부산역 부근에서 우연히 만난 여중생들을 자신들이 묵고 있는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중생들은 호텔 방에서 친구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렸고, 해당 사실을 전달받은 친구는 곧장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 등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호텔 측 예비열쇠를 이용해 방으로 들어가 긴급 체포했다. 다만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진술을 거부하며 면책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한국 근무를 위해 외교관 지위를 부여받은 게 아니므로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부산지법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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