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생계형저축 비과세 한도확대..연 45만원이득

  • 등록 2004-05-03 오후 12:32:28

    수정 2004-05-03 오후 12:32:28

[edaily 양효석기자] 재정경제부는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및 가입연령 하향 등으로 늘어나는 세제 혜택으로 60세이상인 노인부부(2인가족)의 경우 연 45만원의 추가적인 소득지원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고용증가율에 따라 50%∼100% 감면 -고용창출형 창업·분사기업 세제지원 대상업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은 16개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영화산업, 호텔업, 광고업, 국제회의업, 노인복지업 등 16개 업종이다. ) 구체적인 업종은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선정하되, 소비성서비스업 등 지원의 실익이 크지 않은 업종은 제외된다. -소비성서비스업 등 창업·분사기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어떤 것인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비성서비스업이다. 여기에는 호텔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제외), 일반유흥·무도유흥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상 단란주점영업, 무도장·도박장·의료행위 아닌 안마업이 포함된다.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상 풍속영업의 범위도 제외된다. 여기에는 식품위생법시행령상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업,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이용업·목욕장업중 특수목욕장업,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노래연습장업 및 일반게임장업,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등이다. 또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부동산업, 무도장·도박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지원 제외업종도 해당된다. -고용기준이 되는 근로자는. ▲상시사용 종업원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제외된다.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형제자매, 주 15시간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납부가 증명되지 않는 자 등이다. -최소고용기준이 되는 과세년도는. ▲법인설립등기일 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창업의 경우는 법인설립등기일 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고용인원이 최소고용기준에 미달할 때 해당된다. 연도말에 창업하는 경우 창업 첫해에 최소 고용인원 충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다음 과세연도까지 기준인원을 충족시에는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감면기간중 계속해 최소고용기준을 유지해야 하는가. ▲유지해야 한다. 최소고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받지 못한다. 다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50% 감면된다. -창업연도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소득발생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고용증가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기본 감면율 50%만 감면된다. -고용증가율을 직전과세연도 대비로 계산한다는데 직전과세연도에 최소고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는. ▲최소고용기준으로 계산된다. 예를들어 2004년 11명, 2005년 7명, 2006년 12명일 경우 2006년 증가율은 `(12명-10명) / 10명`의 계산에 의해 20%가 된다. 즉 2005년에 최소고용기준인 10명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7명 대신 10명을 적용해 계산하게 된다. -실제 고용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부 및 4대보험료 납부 등에 의해 확인한다. 고용창출형 기업분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분사란 무엇인가. ▲기존회사의 일부 사업부문 또는 자산을 분리해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등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①사업을 영위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간에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②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이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 ③분사모기업이 분사회사 지분을 30%이상 소유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분사모기업의 요건은 법인사업자로 한정되며, 분사일 전후 3개월간 분사기업으로 이동한 종업원을 제외한 종업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신설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 업종은. ▲모든 업종이 적용된다. 다만, 소비성 서비스업,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 등 타법에서 규제하는 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계산사례, ▲직전 1년 평균 상시근로자수(3월이상 고용)를 초과하여 당해 연도에 상시근로자 추가고용시 직전1년평균 상시근로자수=(직전과세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합계)÷(직전과세연도 월수). 즉 1년에 법인세를 2800만원 납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10명의 근로자를 추가고용하는 경우 1000만원(10명×100만원)의 세액을 공제받게 되어 18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창업하거나 폐업한 기업에 대한 적용은. ▲창업연도에는 직전과세연도 고용인원을 `0`으로 본다. 폐업연도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고용창출형 창업분사기업세액감면제도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가. ▲납세자가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으나, 두 개의 제도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는 없다. -교대근무제를 시행하면서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 두가지 제도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가. ▲증가한 인원수 만큼 1인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줄어든 근무시간을 인원수로 환산하여 1인당 50만원의 공제를 추가하여 받을 수 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란 무엇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목적으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명목상 회사를 말한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하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되는 지원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선, R&D세액공제가 된다. ①당기분 R&D비용 15% ②4년평균 R&D비용 초과분 50%(일반기업 40%) 가운데 중소기업은 ①②중 선택이 가능하고 일반기업은 ②만 적용된다. 법인 공장 및 본사 수도권외지역 이전시 임시특별세액이 감면되며, 영농·영어조합법인 법인세가 면제된다. 외국인투자 법인세가 5년 100%, 2년 50% 정도 감면되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등 법인세가 감면된다. 문화사업준비금제도 신설 -문화사업준비금이 적용되는 문화산업은. ▲영화산업, 공연산업, 음반제작업, 게임소프웨어산업등이며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된다. -문화사업준비금을 설정한 후 투자를 할 경우 세제상 혜택은. ▲예를들어 2004년에 소득이 100억원 발생한 가운데 준비금을 30억원 설정하고 2005년 문화사업에 30억원을 투자했다면 세금혜택은 2004년 30억원 손금이 인정되며, 2007년부터 매년 10억원씩 익금이 산입된다. 문화예술관련 기부금의 손금인정한도 확대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인정 한도가 확대되는 문화예술단체의 범위는.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한국문화재단 등 지정기부금 단체중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비영리법인)에 해당된다. -법인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무조건 기부금 한도가 8%로 확대되는가. ▲반드시 8%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단체에 1% 기부시 전체한도 6%(1%+5%), 3% 기부시 8%(3%+5%)이다. -소득금액의 50%범위내에서 기부금을 손금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는. ▲기부금액이 소득금액의 50%보다 적을 경우 모두 손금(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이다. 기부금액의 50%를 손금(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는 아니다. 연로자·장애인의 생계형저축 비과세대상 및 한도액 확대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으로 확대한 이유는. ▲연로자·장애인·독립유공자 등의 저축이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이들의 생활안정을 다소라도 지원하려는 것이다. -생계형 저축의 가입연령을 65세이상에서 60세이상으로 하향조정한 이유는. ▲노령층에 대한 기존 지원제도와 조화를 도모하고 퇴직 등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상실한 계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연령을 하향 조정한 것이다.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및 가입연령 하향 등으로 늘어나는 세제 혜택은. ▲이번 조치로 60세이상인 노인부부(2인가족)의 경우 연 45만원의 추가적인 소득지원 효과 발생한다. 아파트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17대 개원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일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분(2004.1.1∼6.30)부터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면제로 그 혜택을 보게 되는 세대수는 얼마나 되는가. ▲전국 공동주택 600만호중 400만호가 면제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면제로 세대당 세금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가.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세대당 연평균 2만3000원(월평균 1920원)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경비원에 전가시키고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조정되었던 경비원의 급료가 원래대로 환원된다. -2004년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아파트 경비용역과 관련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환급받을 수 있다. 경비업체 등이 이법 시행후 1개월내에 환급신청하면 세무서장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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