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송도 주상복합 미분양 `속앓이`

외국인특별공급 74가구 재분양 앞두고 청약광풍 우려
  • 등록 2007-04-17 오후 1:33:49

    수정 2007-04-17 오후 1:33:49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인천 앞바다에 내다 버리고 싶습니다"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분양한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의 74가구 미분양 아파트 처리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고 2억원이 넘게 붙은 미분양 물량을 분양할 경우 코오롱건설(003070)의 송도 '더 프라우'오피스텔에 버금가는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막대한 프리미엄이 붙은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에 미분양이 발생한 속사정은 외국인 특별공급 규정 때문이다. 외국인 특별공급 규정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에게 전체 물량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포스코건설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규정에 따라 이 아파트 전체 물량(1569가구) 중 5%인 80가구를 외국인 무주택자에게 처음으로 특별 공급했다.

그러나 80가구 중 12가구만 팔려나갔다. 당시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기업이나 교육기관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분양이 이뤄진 12가구 중 6가구는 이 제도의 허점을 노린 투기꾼들이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불법으로 분양 받았다 적발돼 분양이 취소됐다. 결국 6가구만 분양된 것이다.

포스코건설의 고민은 미분양으로 남게 된 74가구 처분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미분양된 74가구는 47평형, 53평형, 65평형, 120평형 등이다.

법률상으론 해당 건설사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프리미엄(웃돈)이 워낙 높게 형성되면서 건설사가 임의로 처분할 경우 특혜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일반 분양된 이 아파트 34평형은 분양가(3억2720만원)에 대략 1억5000만원, 다른 평형은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2억원 가까이 웃돈이 붙어 있다.

포스코건설은 이런 이유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시와 협의해 재공고 후 분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때마침 불어닥친 송도 코오롱건설 더 프라우 투기 광풍에 포스코건설은 입장이 난처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이 예전 분양가(평당 1250만원)로 나올 경우 당첨이 곧 억대 프리미엄을 보장하기 때문에 엄청난 청약 광풍이 불 것"이라며 "시세대로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도 쉽지 때문에 포스코건설의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건설교통부가 인터넷 청약과 순위별 청약을 권고한 만큼 5월 포스코 더샵 센트럴파크 1 이후 분양한다는 원칙만 세워졌을 뿐 기타 중요 사안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청약 광풍이 뻔한 상황에서 분양할 경우 회사 이미지 추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며 "74가구 모두 인천 앞바다에 버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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