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일 휴진 의료기관 영업정지 처분"(상보)

문형표 장관 브리핑.."진료명령 하달..위반시 영업정지"
  • 등록 2014-03-07 오전 11:32:35

    수정 2014-03-07 오후 4:08:27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일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사들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진료명령과 진료개시명령 등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휴진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원격의료 반대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반대 △건강보험 등 의료제도 개혁 등을 요구하며 오는 10일과 24일부터 29일까지 집단 휴진을 결정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의사협회가 불법 휴진을 결정해 매우 유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0일 집단휴진에 동참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자체에 오는 10일 진료명령 발동지침을 하달했다. 진료명령은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의료기관에 진료하도록 명령을 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진료명령을 위반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15일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의료기관이 진료명령을 위반하고 문을 열지 않으면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최대 15일의 업무정지와 함께 검찰 고발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집단 휴진을 결정한 경남 의사회에 진료개시명령을 내렸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각 지자체 보건소의 협조를 통해 10일 휴진하는 의원들을 찾아내 업무개시명령을 바로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10일 하루만 휴·폐업을 신고한 경우 합당한 사유가 없으면 불법휴진에 동참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불법 집단휴진을 결정한 의사협회를 비롯해, 경남·충남·전북·인천 의사회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요청한 상태다.

문 장관은 의협이 집단휴진을 철회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협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믄 장관은 “그동안 의협과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해왔고 앞으로도 협의결과를 발전시키고 실행에 옮겨가자는 약속을 했다”면서 “이러한 대화는 불법휴진을 철회한다는 조건으로 지켜질 수 있다. 집단휴진을 계속 한다면 협의를 계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없이 불법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면서 “지금이라도 불법휴진을 철회하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성실히 진료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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