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역사상 영업정지가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업무정지 방식은 해당 시간 동안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 송출을 금지하는 것이다.
미래부는 시청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영상 및 배경음악을 송출하도록 권고했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협의를 진행 중인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정지 시점을 처분을 통지받는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9월 28일로 유예했다고 밝혔다.
또 처분과 함께 중소기업 제품을 업무정지 이외의 시간대와 데이터홈쇼핑(채널명: 롯데원티브이) 채널에 우선 편성해 중소기업 납품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고 부연했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 전체편성시간의 65.3%를 중소기업제품으로 편성한 바 있다.
미래부, 롯데홈쇼핑 납품 중소기업 입점 주선
미래부는 또 납품업체들이 대체판로를 확보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TV홈쇼핑, 데이터홈쇼핑사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롯데홈쇼핑 납품 중소기업의 입점을 주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사(T커머스) 회사 10개 채널과 ‘롯데홈쇼핑 협력사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또 TV홈쇼핑협회·한국티커머스협회·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에 홈쇼핑 납품 상담창구(대표번호 부여)를 개설해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업무정지에 따른 롯데홈쇼핑 비정규직 등의 고용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해고 및 용역계약의 부당해지를 금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5000만원 상한인 과징금의 현실화를 위해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홈쇼핑)은 현행 정액으로 규정된 과징금 액수를 매출액에 연동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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