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손실 막자”…FTA 관세율 분류·변경 전산化 추진

기재부, ‘FTA 관세율표 점검 전산시스템’ 개발·도입
전수조사서 23개 품목 오기…수작업 오류 차단 나서
  • 등록 2019-08-08 오전 9:30:21

    수정 2019-08-08 오전 9:30:21

지난달 칠레 산티아고에서 한국과 칠레 정부대표단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제2차 협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협정관세율을 잘못 표기한 품목이 23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작업 시 세율 오류에 따른 세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품목 분류나 세율 변경 등의 전산화를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FTA 협정세율 제·개정 적용의 오류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확성 제고를 위해 ‘FTA 관세율표 점검 전산시스템’을 개발·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전산시스템을 마련한 것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칠레산 신선포도 계절관세 누락에 따른 세수 손실이 계기가 됐다. 201년 6월 FTA 협정세율표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칠레산 포도에 대해 5~10월 수입분은 45%의 관세를 적용하는 계절 표기를 누락해 12억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기존 수작업으로 발생하던 오류를 차단하고 신규 FTA 체결 확대 등에 따른 개정작업 증가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전산화 작업을 추진했다.

기재부는 전산시스템 운용 기초작업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현행 15개 FTA 협정관세율품목 18만여개에 대해 최초 발효 후 현재까지 제·개정 과정 오류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품목세번 기준상 세율 오류 23개를 확인했다. 이중 협정세율로 수입액이 있는 품목은 2건(한·미 FTA 합판, 한·중 FTA 측정기)이었다. 오류에 따라 약 150만원의 세수손실과 500만원 가량의 환급 사유가 발생했다.

연구용역에서는 품명 오류 정정, 협정세율표간 표현 통일, 중복표현 삭제 등 FTA 협정표의 표현을 명확화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면 품목 분류나 세율 변경 시 통합 연계표부터 FTA 협정관세율표 작성까지 모든 작업과정이 전산화된다. 관세율표 개정이력 데이터베이스(DB) 구축으로 협정별 양허세율 추이, 양허수준 비교 등 정책지원을 위한 통계도 생성·활용이 가능하다.

전산시스템은 안정화 작업을 거쳐 연말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보완작업을 통해 FTA 체결국가의 이행 협정관세율표도 DB화·모니터링해 수출기업들이 적정한 협정세율을 적용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용역과 품목조사 결과는 법령에 반영키 위해 ‘FTA관세 특례법 시행령(별표 관세율표)’ 개정안을 마련하고 ‘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 내용도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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