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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7월 전국 대회를 앞두고 유도 선수 B(당시 13세)양에게 무리한 체중 감량을 유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교사로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이란 결과가 초래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상당 기간 무리한 운동과 체중 조절, 사고 당일의 반신욕 등이 피해자의 심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A씨가 교장의 지시 등으로 전문 분야가 아닌 유도부 감독직을 맡게 된 점, 피해자 부모에게 유족위로금으로 8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