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테라·루나' 직원 횡령 수사 본격화…“범죄수익 확인되면 몰수”

“수사 초기 단계…범죄수익 드러나면 기소 전 몰수·추징도 검토”
  • 등록 2022-05-24 오전 9:57:33

    수정 2022-05-24 오전 10:01:15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이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한 회사 ‘테라폼랩스’ 내부의 횡령 혐의를 포착해 자금 동결 조치를 한 가운데 범죄 수익이 드러날 경우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도 검토하고 있다.

24일 경찰 관계자는 “테라폼랩스의 자금 거래를 추적해 횡령 규모와 용의자를 수사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아직 수사 초기 단계지만, 범죄 수익으로 드러날 경우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피의자가 법원의 혐의 판결 전 불법취득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을 사용했을 경우 당국이 해당 액수만큼 징수하기 위해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테라폼랩스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자금 출처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테라폼랩스와 테라폼랩스 지원 재단인 루나파운데이션가드 관련 자금의 긴급 동결을 요청한 상태다. 자금 동결은 추후 횡령 사실이 확인될 경우 회삿돈을 보전하고 몰수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다.

앞서 루나·테라 투자 피해자들은 지난 19일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루나와 테라로 인해 손실을 본 국내 피해자는 28만명이며 시가총액도 일주일 새 450조원이 증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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