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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살 딸을 둔 엄마인 A씨는 얼마 전 남편을 위암으로 떠나보낸 뒤 유품을 정리하다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불륜의 흔적을 찾았다.
A씨는 “남편은 화 한번 낼 줄 모르고 성실하고 가정적인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며 “배신감을 추스르고 상간녀 B씨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B씨에게서 돌아온 말은 이미 A씨 남편과의 관계는 끝났으며 3년 전 연락을 받았으니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것이었다.
A씨는 불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연락을 받았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을 무렵 A씨의 딸이 3년 전 아빠의 불륜을 눈치채고 A씨의 휴대전화로 B씨에 연락한 사실을 알게 됐다.
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민법에선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그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소멸시효 제도라고 한다”고 말했다.
A씨가 당시 남편의 불륜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서 변호사는 “만약 (3년 전) 통화를 했다면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목소리 감정을 통해서 A씨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지만 최근에서야 부정행위를 알게 된 사정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과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으로부터 3년 안에 계속 남편과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이어왔다는 입증을 할 수 있다면 비록 3년 전에 연락을 했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수 있다”며 “부정행위가 계속 이어져 온 경우에는 가해행위가 연속해 행해진 것이어서 그에 대한 손해도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상간녀 직장에 찾아가 망신을 주게 된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