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열린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 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최대주주인 홈앤쇼핑이 중견·중소기업 면세점인 ‘에스엠 면세점’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지적했다.
홈앤쇼핑은 지난 2014년 8월 중기중앙회 주도로 에스엠의 설립 자본금(15억원) 중 4억원을 출자해 당시 발행주식 30만주 가운데 중 26.67%인 8만주를 취득했다.
이후 에스엠면세점은 지난해 3월 유상증자 결의에 따라 270만주(135억원)의 신주를 발행했고 홈앤쇼핑은 지분율에 따라 배정된 72만주의 청약을 포기하고 당초 출자금액인 4억원의 처분을 요청했다. 이후 2차 유상증자에서도 청약을 포기하고 기존 지분 처분을 요청해 지난해 7월 에스엠면세점은 홈앤쇼핑의 보유주식(8만주)을 4억원에 매각 처리했다.
특히 중소기업청이 중기중앙회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지적한 에스엠면세점의 경영분석 예상자료와 실적이 다르게 나타난 점을 꼬집으며 “에스엠면세점에 지분 투자는 중기판로확대지원이 주요 목적이었다”며 “현재의 신규 면세점 시장 상황이나 주식가치 등을 고려했을 때, 당시 홈앤쇼핑이 최소 2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감행했다면 오히려 큰 손해를 떠안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