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靑 "최저임금 결정, 노정관계 신뢰구축에 걸림돌 안돼"

靑 "최임위 공익위원 결정에 영향? 방법도 의지도 없었다"
靑 "직접임금 인상 제한, 부족분 간접임금으로 보완대책 마련"
靑 "경사노위부터 방문부터, 노동시민사회와 대화 이어가겠다"
  • 등록 2019-07-14 오후 4:27:59

    수정 2019-07-14 오후 4:35:09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천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방문부터 시작해, 노동시민사회와 충실한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노정관계의 신뢰를 다지는 노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청와대 고위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표결 결과를 보면 공익위원 상당수가 사측이 제시한 금액을 찬성하게 되는데, 결국 정부의 요청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다.

△최임위의 논의과정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 최임위의 위원들이 모여서 정말 새벽까지 논의하는 과정은 그 당시의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굉장히 불확실한 게임 상황이다. 거기에 결론이 나오는데 정부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최임위 결정이 있고 직후에, 현장에서 누구보다 그 과정과 사정들을 잘 알고 있었을 박준식 위원장도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아서 놀랐다는 표현을 쓰신 걸로 언론에서 봤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공익위원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생각도 없었지만 솔직히 행사할 방법도, 의지도 없었다. 9명의 공익위원 중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예컨대 6대3으로 나눠졌다면 저는 그것조차도 공익위원들도 고용 사정이나 시장 수용도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최근의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감안하셨던 결과로 생각을 한다. 6대 3의 공익위원들의 표결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투표결과는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협의하는 보완대책, 세법개정안은 이달 안으로 발표될 것으로 안다. 세법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의 보완책을 생각하고 있나.

△내년도 예산안, 세법 개정안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그 큰 틀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거다라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 재정 당국, 즉 예산실과 세제실의 작업을 거쳐서 조만간 구체적 내용이 확정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과도 협의 과정이 있었다. 예를 들면 이런 정도의 내용이 전체 대책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대책으로서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사업, 건강보험료 지원 등의 사업들이 지난 2년 동안 진행돼 왔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난 2년과는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기존의 직접적 지원 정책의 내용들도 조금 다듬고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세가지 사업들이 같은 기조로 갈 수는 없는 거다. 두번째로는 이미 정부가 여러가지 계획을 발표했지만 EITC(근로장려세제)의 확대·강화 라든지 또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건강보험료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 등 꼭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포용국가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전체 생활비를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 부분 내년도 예산안이나 세법 개정안에 담길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이 소득주도성장의 외연을 확장하면서 각각의 요소들의 현실 적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과 예산안, 세법개정안 들이 다듬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를 조금 덧붙인다면 최근의 여러 사업장에서 노동현안들이 많았지 않나. 우정사업본부라든지 도로공사,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라고 일반적으로 표현되지만 신분이 보장된 공공부문 공무직 등 이런 상황을 보면 지난 2년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총 40만명에 가까운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신분이 안정화된 직위로 바뀌었다. 이건 과거 정부 어디에서도 이루지 못한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신분이 보장되고 안정된 그런 직무, 직위에서 근로조건의 개선은 또 여러가지 국민경제적 비용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이분들의 근로조건을 안정적이고도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는 장기 플랜 같은것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 또 현실적으로 민간부분에서 이뤄지는 것이긴 하지만, 중층적 하도급 거래 단계에서 특히 2차·3차 협력 업체들의 거래 조건이나 또는 거기에 소속돼 있는 노동자들, 여기에 아마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자들이 집중돼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종합적 차원에서 여러가지 지원대책과 관련 예산들이 집중적으로 배정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내년 인상률이 이전 2년과 다르기 때문에 이전 2년에 대비한 정책들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그런 예산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의미인가.

△다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지 않겠나. 예를 들면 16.4%, 10.9% 인상되는 그 부분은 공공부분 인건비에도 바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게 2.87%로 낮아졌기 때문에 공공부문 인건비 절약 액수가 있을 것이다. 잠정 수치는 이미 갖고 있지만, 그런 어떤 예산의 절감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하지 않겠나. 기존의 지원 대책 중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사업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서 기본 스킴(구조)이 설계돼 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낮아지는 그런 스킴으로 이미 마련돼 있었는데, 그렇게 낮아지면서 또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분이 달라졌으니, 이 세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같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어느 부분에 집중 배분돼야 하느냐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또 하나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말그대로 소득주도성장은 ‘올리고 낮추고 넓히는’ 이런 세가지 요소들의 종합 패키지이다. 그중에서 최저임금은 가장 직접적으로 직접임금 부분을 다루는 정책 요소인데, 생계비를 낮추고 사회안전망 넓히는 것은 이른바 경제학용어로 간접임금이다. 최저임금을 통해서 직접임금 높이는 게 속도조절하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 메우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여러가지 정부의 예산 및 지원정책 등을 통해서 간접임금 부분으로 특히, 우리 사회의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저임금노동자들에게 타겟팅해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최임위 결정 이후 노동계에서는 반발 분위기가 있다. 정책 보완 과정에서 노동계의 목소리는 어떻게 반영될 수 있나.

△사실 정말로 제일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문 정부의 노사관계의 기본 원칙은 노사정의 틀, 경사노위에서 논의한다라는 것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고, 모든 경제주체 즉 노조도 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정부와 노동조합 특히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의 관계, 즉 노정관계의 신뢰가 사실 최근에 많이 흔들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노정관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지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 같이 결부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서 특히, 노동조합 쪽에서는 반발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선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런 것이 우리 국민 모두의 공감대나 또는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또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것이 있는 만큼, 이런 것이 노정관계의 신뢰를 다지는 노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저의 생각이라기보다 문 대통령과 문 정부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당정청 차원에서 여러가지 대화의 노력들을 이어갈 것이다. 오늘 이런 말씀을 계기로 가능하면 경사노위 방문부터, 노동시민사회와 충실한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이어가고 싶고 이걸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완전히 해결되긴 어렵겠지만 노정관계의 신뢰를 다져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시장 수용도 등을 반영했다고 하면, 정부나 청와대가 노동시민단체 쪽의 의견보다 사용자 측의 의견만 반영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고용 상황, 또는 시장 수용도 라고 하는 추상적인 기준만으로는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것을 위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 건 사실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최임위에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단 건 아니지만, 단순히 정부, 최임위가 사용자측의 의견만을 받았다고 할 순 없는, 상황이 최근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한 굉장히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조사를 했는데, 자영업자 측에서 말그대로 사용자측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동결 주장에 상당히 높은 비율이 나온 건 당연히 이해가 되지만, 최저임금의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인 근로자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동결 내지는 소폭 인상이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로 높은 비율로 나왔다. 특별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이니 이걸 조작했을리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위원회의 결정이 사용자측의 의견만 과잉 반영된 그런 결정이라고는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말그대로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명시적·암묵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한다.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직접임금을 대폭 인상하기가 쉽지 않다면, 그 모자라는 부분을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적 노력과 예산 지원을 통해서, 간접 임금 형태로 생계비를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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