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종부세 최고 '6%' 인상

[2021달라집니다] 종부세·양도세 상향
3주택 이상+조정대상 2주택 종부세, 0.6~3.2%→1.2~6.0%
양도세의 장기보유공제 거주 요건 추가, 다주택자 세율↑
  • 등록 2020-12-28 오전 10:00:00

    수정 2020-12-28 오전 10: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내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을 일제히 인상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주택을 소유한 법인은 최고 6%의 종부세를 내야 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낼 때 최고 10~20%포인트 추가 세율을 매긴다.

서울 외곽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제공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6월 1일부터 주택분 종부세제가 변경된다. 일반 주택 보유자의 경우 현행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일제히 오른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현행 0.6~3.2%에서 1.2~6.0%로 최고 2.8%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종부세율은 일괄 6.0%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인상했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폐지했다. 법인은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시 기본공제(6억원)를 폐지하는 등 법인의 주택 투자에 대해 큰 세금 부담을 지웠다.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을 구간별로 10%포인트 상향했으며 합산공제율 한도를 70%에서 80%로 상향했다.

양도세의 경우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했다. 공제율은 보유기간 연 8%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된다.

현재 1년 미만 보유주택은 60%의 양도세율,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기본 세율을 적용했지만 내년 6월 1일부터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포함해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를 과세토록 했다.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에 10%포인트(2주택) 또는 2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했던 것을 내년 6월 1일부터 10%포인트씩 상향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한다. 또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이 10%에서 20%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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