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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현행 0.6~3.2%에서 1.2~6.0%로 최고 2.8%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종부세율은 일괄 6.0%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인상했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폐지했다. 법인은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시 기본공제(6억원)를 폐지하는 등 법인의 주택 투자에 대해 큰 세금 부담을 지웠다.
양도세의 경우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했다. 공제율은 보유기간 연 8%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된다.
현재 1년 미만 보유주택은 60%의 양도세율,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기본 세율을 적용했지만 내년 6월 1일부터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포함해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를 과세토록 했다.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한다. 또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이 10%에서 20%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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