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10억→50억원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
  • 등록 2023-12-21 오전 10:30:00

    수정 2023-12-21 오전 10:3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주식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12월26일 예정)을 거쳐 연내 의결될 예정이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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