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외국계, 하이닉스 증자 특혜요구..당국 "사태파악"

"주관증권사에 청약금액 100% 배정해달라"
"대규모 인수후 M&A시 블록딜 등 추정"
  • 등록 2009-05-11 오후 1:40:00

    수정 2009-05-11 오후 2:29:05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외국계 투자은행(IB)이 하이닉스반도체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주관하는 증권사들에 일종의 특혜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혜가 현실화 될 경우 일반공모 대상을 불특정 다수로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과 경쟁률대로 안분배정한다는 하이닉스의 유가증권신고서를 위반하는 것이어서 감독당국의 사태파악 및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기사는 11일 오후 1시 21분 경제 재테크 케이블방송 이데일리TV 'ALL THAT MONEY' 프로그램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이데일리TV는 인터넷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실시간 방송보기> 또한 이 뉴스는 실시간 금융경제 뉴스 터미널 `이데일리 마켓포인트`에 같은 시간에 출고됐습니다. 이데일리 마켓포인트를 이용하시면 이데일리의 고급기사를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11일 하이닉스 유상증자에 정통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외국계에서 원하는 주식 물량을 청약 경쟁률에 상관없이 우선 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하이닉스(000660) 유상증자를 주관하고 있는 다수의 증권사가 똑같은 요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A 외국계가 특정주식 물량 100만주를 확보하고 싶다면, 주관 증권사와는 이 같은 사실을 공유하고 향후 나올 경쟁률에 따라 훨씬 많은 주식을 청약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외국계 IB는 청약 경쟁률과 상관없이 청약 금액의 100%를 배정받게 해줄 것을 국내 증권사들에 공공연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본래 일반공모 유상증자에서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을 초과하면 경쟁률에 따라 주식을 배정받는다. 누군가 100만주를 사고 싶은데 예상 경쟁률이 10 대 1이라면, 1000만주를 청약하고 증거금을 납입해야 한다. 
 
이는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일반공모 증자를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해당 법인의 주주를 포함)를 상대로 신주를 모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가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서도 "청약처별(인수단)로 청약대금이 모집주식수를 초과했을 때는 경쟁률 대로 안분배정한다"고 못박고 있다. 
 
하지만 한 증권사 관계자는 "외국계 IB의 우선 배정 요구는 기존에 해당 외국계와의 거래 관계가 있거나, 유상증자 완료 후 다시 주식을 매도(블록딜 등을 통해)할 경우 받게 될 수수료 등 반대급부를 감안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만일 증권사가 외국계 IB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유가증권신고 내용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관계자는 "해당 외국계는 대규모 물량을 인수한 뒤 하이닉스 M&A 등 기회를 봐서 블록딜을 진행, 차익 실현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도 이 같은 정보를 입수하고 사태 파악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가 일반공모 증자를 할 때 특정인에게 사전에 물량을 우선 배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처럼 증자하려면 사모와 공모로 분리해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들 역시 일반공모 증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균등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법 취지상 공모시장에서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사례로 꼽을만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이닉스는 오는 13~14일 일반공모 방식으로 7000만주(7245억원)의 유상증자 청약을 실시한다. 기존 주식 5억2000만주의 13.5%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대표주관사는 대우증권이 맡고 있다. 공동주관회사는 우리·크레디트스위스·굿모닝신한·현대·한국투자·NH투자·신영·동양종합금융증권이다.
 
지난해 말 현재 주요 주주는 한국외환은행, 우리은행, 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등으로 4개 은행 합산 1억3500만주(29.4%)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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