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고도제한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공항 주변의 고도 제한을 국제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활주로를 기준으로 반경 4km 이내(수평표면)는 해발 57.86m 미만, 반경 5.1km 이내(원추표면)는 해발 112.86m 미만으로 규제된다.
강서구는 구 면적의 97.3%인 40.3㎢가 수평·원추표면에 해당한다. 특히 건축물 높이를 57.86m(아파트 13층 수준) 미만으로 제한하는 수평표면이 구 면적의 64.7%(26.1㎢)에 달해 주민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구 면적의 64.7%에 해당하는 수평표면 지역의 고도를 모두 해발 119m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강서구의 결론이다. 강서구는 이 같은 항공학적 검토 및 관계 법령 개선을 위한 10가지 법률적 검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정부와 국회, 청와대에 주민 35만여명 서명부를 포함한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제기준상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고도 제한을 초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문제는 어떤 절차를 통해 얼마만큼 완화할 것인가 하는 기준이 없다는 것”이라며 “ICAO에 세부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제안서를 제출했고 그 결과에 발맞춰 고도제한 완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