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김포공항변 고도제한 2배 완화 가능"…정부는 '난색'

  • 등록 2014-03-11 오전 11:01:11

    수정 2014-03-11 오전 11:01:11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강서구는 양천구, 부천시와 공동으로 김포공항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해발 119m까지 고도가 완화돼도 비행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11일 밝혔다. 119m는 현재 적용되는 고도제한 기준인 해발 57.86m의 두 배 높이다.

공항 고도제한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공항 주변의 고도 제한을 국제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활주로를 기준으로 반경 4km 이내(수평표면)는 해발 57.86m 미만, 반경 5.1km 이내(원추표면)는 해발 112.86m 미만으로 규제된다.

강서구는 구 면적의 97.3%인 40.3㎢가 수평·원추표면에 해당한다. 특히 건축물 높이를 57.86m(아파트 13층 수준) 미만으로 제한하는 수평표면이 구 면적의 64.7%(26.1㎢)에 달해 주민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번 용역은 지형 조건이 비행 절차와 운행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는 ‘항공학적 검토’와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적 검토’로 나뉘어 실시됐다. 강서구는 마곡지구를 사례로 분석한 결과 시계 비행은 해발 119~162m, 계기 비행은 해발 176~209m까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FAA(미국연방항공청) 기준을 적용해 수평표면 반경을 기존 4km에서 3km로 축소할 수 있고, 기타 12개 항목을 검토한 연구에서도 별다른 악영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 면적의 64.7%에 해당하는 수평표면 지역의 고도를 모두 해발 119m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강서구의 결론이다. 강서구는 이 같은 항공학적 검토 및 관계 법령 개선을 위한 10가지 법률적 검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정부와 국회, 청와대에 주민 35만여명 서명부를 포함한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의 규제 완화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항공법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이 같은 국제기준에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제기준상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고도 제한을 초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문제는 어떤 절차를 통해 얼마만큼 완화할 것인가 하는 기준이 없다는 것”이라며 “ICAO에 세부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제안서를 제출했고 그 결과에 발맞춰 고도제한 완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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