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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관리 강화
29일 정부가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8월 12일부터 농어촌 민박사업자에 대한 신고 요건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농어촌 민박에서 종종 발생하는 화재 등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조치다.
농어촌 민박의 경우 출입문과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표시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했다. 민박사업자는 매년 가스·전기 안전점검 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토록 의무화해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농어촌민박을 신고하려면 사전에 관할 시·군·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할 때도 3년 이상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했거나 운영하려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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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고령화를 감안해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농업인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를 허용한다.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고정식 온실 등의 시설농업에 대해서는 의무 임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투자금 회수를 지원한다.
농어업인에 대한 정책 수립이나 보조·융자금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영농상황이 변동할 경우 자발적인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실제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부실경영체를 줄이기 위해 유효기간 3년이 지나면 등록정보를 말소한다. 이 제도는 8월 12일부터 시행하지만 6개월 유예기간을 둔다.
또 사업시행자가 정책자금 지원 시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 확인이 의무화돼 사업신청 내용과 등록 경영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감액 처리된다. 영농상황 변동시 변경등록은 14일 이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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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부터 친환경축산물 인증은 유기·무항생제축산물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한다. 친환경 인증 범위는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유기원료 함량을 9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하고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인증을 새로 시행해 시장 활성화를 돕는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친환경’ 문구 등 표시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한다.
8월 21일부터는 화환 제작·판매 시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팔거나 제작·보관·진열하는 사업자는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화환 중 재사용 화환이 20~30% 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 수 없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실험 윤리성을 높이고 동물등록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8월 12일부터 등록대상 동물의 미등록, 인식표 미부착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폐지해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갈등을 줄인다. 대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구입자에게 동물등록 방법, 등록기한과 변경 신고·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안내토록 해 제도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동물실험 금지 대상 동물에는 기존 장애인보조견·인명구조견·경찰견·군견·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검역탐지견에 철도경찰 탐지견도 추가한다.
한편 정부는 7월초 해당 책자를 지자체와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