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집니다]미등록 반려동물 신고포상금제 폐지

민박사업자 신고요건 강화, 가스·전기 확인 의무화
친환경 인증제 체계 정비,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 등록 2020-06-29 오전 10:00:53

    수정 2020-06-29 오전 10:00:53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농어촌 민박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민박사업자는 매년 가스·전기 안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은 단계적으로 정비할 절차를 마련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임대차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친환경 문구 표시를 금지하고 화환은 재사용 여부를 표시토록 해 유통 질서를 바로 잡을 계획이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관리 강화

29일 정부가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8월 12일부터 농어촌 민박사업자에 대한 신고 요건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농어촌 민박에서 종종 발생하는 화재 등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조치다.

농어촌 민박의 경우 출입문과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표시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했다. 민박사업자는 매년 가스·전기 안전점검 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토록 의무화해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농어촌민박을 신고하려면 사전에 관할 시·군·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할 때도 3년 이상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했거나 운영하려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지금까지 농어촌민박 연면적이 기준(230㎡)을 초과하면 양수·양도가 불가능했던 것을 허용하면서 기존 사업자의 신고 제한은 완화했다.

8월 12일부터는 농어촌에 방치돼 안전·위생상 위해하거나 경관을 훼손하는 농어촌 빈집은 누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빈집이 안전·위생·경관 등 피해를 주는지 조사해 특정 빈집으로 확인되면 빈집 소유주에게 개선방법을 조언(행정지도)해 자발적으로 정비토록 지원한다. 개선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자 직접 철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농촌 고령화를 감안해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농업인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를 허용한다.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고정식 온실 등의 시설농업에 대해서는 의무 임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투자금 회수를 지원한다.

농어업인에 대한 정책 수립이나 보조·융자금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영농상황이 변동할 경우 자발적인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실제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부실경영체를 줄이기 위해 유효기간 3년이 지나면 등록정보를 말소한다. 이 제도는 8월 12일부터 시행하지만 6개월 유예기간을 둔다.

또 사업시행자가 정책자금 지원 시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 확인이 의무화돼 사업신청 내용과 등록 경영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감액 처리된다. 영농상황 변동시 변경등록은 14일 이내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동물등록 관련 제도 개선 추진


8월 28일부터 친환경축산물 인증은 유기·무항생제축산물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한다. 친환경 인증 범위는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유기원료 함량을 9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하고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인증을 새로 시행해 시장 활성화를 돕는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친환경’ 문구 등 표시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한다.

8월 21일부터는 화환 제작·판매 시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팔거나 제작·보관·진열하는 사업자는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화환 중 재사용 화환이 20~30% 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 수 없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실험 윤리성을 높이고 동물등록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8월 12일부터 등록대상 동물의 미등록, 인식표 미부착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폐지해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갈등을 줄인다. 대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구입자에게 동물등록 방법, 등록기한과 변경 신고·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안내토록 해 제도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동물실험 금지 대상 동물에는 기존 장애인보조견·인명구조견·경찰견·군견·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검역탐지견에 철도경찰 탐지견도 추가한다.

10월 1일부터는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회의에 수의사가 반드시 참석토록 해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7월초 해당 책자를 지자체와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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