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조달시장 가격보다 기술평가에 높은 점수 준다

조달청, 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기준 개정 7월부터 시행
  • 등록 2021-04-13 오전 10:18:14

    수정 2021-04-13 오전 10:18:14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조달청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격보다는 기술 평가에 가점이 부여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술평가의 변별력강화, 신기술·신규업종 조달시장 진입 지원, 평가위원 선발·관리 개선 등을 위해 단행됐다.

우선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계약예규 개정·시행으로 도입된 차등점수제와 원가절감 적정성 심사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 협상계약은 기술과 가격 등을 감안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기술평가 점수 차이를 확대해 가격보다는 기술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요기관이 조달요청 시 차등점수(3점 이내) 적용을 요청한 경우 기술평가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차순위자부터는 순차적으로 차등점수만큼 감한 점수를 적용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해당산업의 특성, 최근 동종사업에 대한 낙찰률, 제안서 평가 점수 분포 등을 고려할 때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이다.

그간 국산 연구개발(R&D) 제품 등 신기술·신규업종 제품은 납품실적이 없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낙찰자 선정 시 원칙적으로 실적평가를 제외, 국내 신기술·신규업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선발 및 관리를 강화한다. 일반평가위원 모집 시 공무원과 공공기관재직자, 대학교수 등 직군별 균형을 고려해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기피·제척사유를 미신고해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평가위원은 재위촉 또는 위원등록이 불가능하다. 강경훈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협상계약에서 기술평가 변별력을 높이고, 국내 신기술·신규업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라며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 낙찰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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