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분양아파트 실거주의무, 현금부자에만 청약 기회…폐지돼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유의동 "주거사다리 복원에 野 협조해달라"
  • 등록 2024-01-08 오전 10:35:13

    수정 2024-01-08 오전 10:35:13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를 하루 앞둔 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유의동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재 실거주 의무 폐지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소유 수분양자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간다”며 “전세를 놓아 금융 부담을 낮출 수도 없고, 분양권을 팔고 싶어도 전매 제한에 걸려 팔지 못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처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4만4000가구만이 아니라 주택 분양시장 전반이 위축되고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원칙 때문에 정작 실수요자가 피해보는 모순적 상황을 그냥 놔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실제 무주택 실수요자까지 투기세력으로 몰아선 결코 안 된다”며 “실거주를 강제하는것은 사실상 현금부자에게만 청약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그는 “서민 주거안정과 국민의 주거사다리 복원 위해서라도 법안통과가 시급하다”며 “야당에 대승적이고 전향적 협조를 요청한다. 실소유 무주택자들의 주거불안을 도외시하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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