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세법개정]전기車 2015년부터 개소세 부과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과태료 최대 50% 감면
현금영수증 거부, 5년내 신고로 조정
기저귀·분유 부가세 감면 3년 연장
  • 등록 2011-09-07 오후 3:00:00

    수정 2011-09-07 오후 3:00:00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과세 근거를 확대하고, 각종 비과세 감면도 정비하기로 했다.

백운찬 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올해 말 일몰(시한 만료)되는 49개 비과세, 감면 중 10개는 폐지하고 2개 정도는 축소해서 연장하기로 했다"며 "중소기업, 영농자녀 등 농어민 지원제도를 비롯해 30여개가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부터 전기자동차에 대해 일반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 일반 승용차의 경우 1000cc~2000cc 5%, 2000cc 초과 10% 등 배기량을 기준으로 개별 소비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전기 승용차는 과세 기준이 없다. 다만 경형 전기 승용차는 비과세가 유지된다.

군 골프장 사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세 등을 과세하기로 했으며, 국내 발행 외화표시채권(김치본드)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내년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군인 등에 대한 면세 담배 공급이 중단된 점을 감안해 면세 대상 담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도 당초 일정대로 올해 말에 종료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도 올해 끝난다.

반면 올해 말 일몰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문화접대비 손금삽입 특례제도도 3년 더 연장된다.문화접대비 손급 산입 특례제도는 기업들의 총 접대비의 일정률(현행 3%)를 초과해 지출한문화접대비에 대해 기존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비로 인정하는 제도다.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그리고 중대형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세 면제도 각각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또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현재 한 달 이내로 신고하도록 한 것을 내년부터는 5년 이내에만 신고하도록 조정했고, 해외금융계좌신고와 관련해 계좌정보 과소신고, 기타 신고 오류 등의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앞둔 납세자가 6개월 이내 스스로 수정신고할 경우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는 해외금융계좌 정보 제공에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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