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거리두기 조정시 광역단체 사전승인 얻어야

기초단체 임의 조정시 손실보상서 제외
  • 등록 2021-08-01 오후 4:50:20

    수정 2021-08-01 오후 4:50:2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앞으로 전국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 시·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전승인을 거치지 않고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면 조정한 단계의 영업제한시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시·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치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중대본은 “현행 규정상 시·군·구의 단계 조정은 시·도 협의 과정에서 시·도의 동의를 받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협의’로만 표기중”이라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군·구가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경우에 시·군·구는 시·도와 협의 과정에서 반드시 시·도의 사전승인을 거칠 것을 명시토록 절차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광역단체가 단계를 조정하는 경우 권역 내 다른 기초 지자체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 협의 후 광역단체가 중대본에 사전보고 후 발표해야 한다.

중대본은 “시·도의 동의나 승인 없이 단계를 조정한 경우 조정한 단계의 영업 제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른 손실보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지난달 30일 중대본 협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 손실보상이 가능토록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에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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