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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양측은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산하 소위원회 위원장 정수 배분은 제21대 국회 전반기와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간사 간 합의에 따르는 것에 합의했다.
한편 이번 합의문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 등 변경의 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가 합의하는 시급한 민생법안은 이번 임시회에 한하여 숙려기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개특위는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정수는 12인(여야 각각 6인)으로 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이 특위의 활동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로,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따.
정개특위는 위원 정수 17인(민주당 8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이 특위에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원회 권한·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으로 하기로 했다. 활동 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국회의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이 수행하며,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