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주택종합계획] 부동산신탁업자 재개발사업 참여 허용

국토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주택시장 규제완화 추진
재개발사업시 부동산신탁업자 사업시행자로 참여방안 검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안 국회 제출..'공동주택관리법'도 제정
  • 등록 2014-04-03 오전 11:00:00

    수정 2014-04-03 오후 4:43:54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앞으로 주택재개발사업에 부동산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정비구역내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발표한 2014년 주택종합계획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탁업자를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지자체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하는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는 재개발 사업시 신탁업자가 참여해 사업비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재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토지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분양대금으로 부족한 사업비를 신탁회사가 조달할 수 있어 사업이 빨라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재개발 사업 출구전략도 빨라진 전망이다. 국토부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지자체 등과 함께 시공사 등이 보유한 채권의 손실금액 처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까지였던 추진위·조합 해산신청 기한을 내년 1월까지로 1년 연장했고, 매몰비용 손금산정 방안을 도입했다. 해제 이후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소규모·수복형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주택기금에서 개량자금도 융자해줄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속도를 내고 있는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주택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규제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재개발뿐 아니라 재건축, 리모델링, 공동주택 유지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재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미 폐지계획을 밝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오는 6월 해당 법안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소형주택 공급의무비율 폐지 및 과밀억제권역내 조합원에게 소유주택 수만큼 공급도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도시 및 주택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조만간 제출 예정이다.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 → 6개월로 단축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도 완화했다. 공유형모기지도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해 올해 최대 1만5000가구(2조원)를 지원한다. 또 하우스푸어 부담 완화를 위해 희망임대리츠를 통해 올해 1000가구를 매입한다.

공동주택 유지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30%인 신축주택 에너지 의무절감율을 내년에는 45%로 확대한다. 주택 에너지 절감목표는 2017년 60%, 2025년까지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및 환경분쟁조정위의 층간소음 분쟁 조정시 기준이 될 ‘층간소음 기준’도 환경부와 공동으로 오는 5월 마련할 계획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이달 말 시행시기에 맞춰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과 구조·안전진단기준(국토부 고시)을 마련한다. 공동주택관리 전문기관인 주택관리공단(LH 자회사) 내에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도 설립, 공동주택 체계적인 관리와 입주민 분쟁 최소화에 나선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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