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IT 단체 17곳,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해 달라’ 공동 성명

올해 4분기부터 구글 인앱결제 강제 시행
수수료 30% 내도록 변경
과방위는 7개 법안 논의해 조속히 통과시켜야
  • 등록 2021-02-18 오전 9:25:08

    수정 2021-02-18 오전 9:25:0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금융정의연대, 대한출판문화협회, 민생경제연구소, 벤처기업협회, 시민안전네트워크, 올바른 통신복지연대,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웹소설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YMCA 전국연맹 등 17개 단체들이 올해 4분기 의무화되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수수료 30% 부과)를 금지해 달라고 공동 성명을 냈다.

참여단체들은 “구글이 자신의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확대·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와 소비자피해 등을 우려하여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 “국회에서도 글로벌 앱마켓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7건 발의됐다”고 상기했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지난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의 논의는 진전이 없었다”며 “이리 되면 10월 1일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게임 외 디지털 콘텐츠 앱서비스까지 확대·시행된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여야의 구분 없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바 있다. 박성중 의원, 양정숙 의원, 조명희 의원, 조승래 의원, 한준호 의원, 허은아 의원, 홍정민 의원 등 7명의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검토한 것이다.

참여 단체들은 “우리나라 ICT 산업의 성장을 이어나갈 앱개발사와 관련 기업, 소비자를 대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에서의 부당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해 앱개발자들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가 여야간 합의를 통해 그간 발의된 각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안심사를 마무리하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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