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인터뷰)"가맹사업법 개정안, 창업시장 발전의 초석"(VOD)

  • 등록 2007-07-06 오후 2:28:12

    수정 2007-07-23 오전 11:05:07

[이데일리 임종윤기자]"당장은 매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보약(補藥)이 될 것입니다"

김윤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단 가맹유통팀장은 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추락해있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궁긍적으로 시장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윤수 팀장은 "현재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일부 가맹본부의 사기성 행각에 따른 피해로부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이같은 시장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정보공개서의 공개 의무화나 가맹금 유치제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이 당장에는 가맹본부들에게 부담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부실한 본부들을 걸러냄으로써 업계의 신뢰성 제고 및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을 위한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재구성해본다.

-정보공개서를 등록제로 하고 공개도 의무화한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사업현황,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이나 영업제한, 가맹본부의 재무상태 등이 담겨있는 서류인데요. 현재는 서면으로 요청한 사람한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보공개서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적을 뿐더러 가맹본부도 적극적으로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아 실제 이용하는 사례는 전체의 20%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맹사업본부들이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반드시 가맹사업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비창업자들이 계약을 하기 전에 해당 가맹본부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이른바 '묻지마식' 계약이나 과장광고에 속아 손실을 보는 사례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생각입니다.

-가맹금 예치제라는 게 도입된다는데요..어떤 제돈가요?
☞ 가맹금 예치제는 가맹본부들이 가맹희망자들이 낸 가맹금을 가맹점의 영업이 시작될 때까지 공신력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해놓고 직접 수령할 수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금은 가맹본부들이 가맹희망자들이 낸 가맹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일부 부실 가맹본부들이 가맹점 개설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채 가맹금만 가로채는 사례가 적지않았습니다.

때문에 가맹금 예치제가 도입되면 가맹희망자들이 안심하고 가맹점 설립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가맹본부들도 책임감을 갖고 각종 지원이나 서비스에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다만 연간 5000만원 이하의 영세 가맹본부들에 대해서는 1년 정도 제도적용을 유예할 계획인데요. 너무 영세한 업체들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엄격한 제도를 적용할 경우 프랜차이즈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계약 내용에 영업권 보호조항이 있는 데도 계약 기간 중에 이를 어기고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립할 경우 시정조치는 물론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을 의무화하기로 했다죠?
☞ 그동안 일부 가맹본부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적절한 이유없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계약 연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계약갱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는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른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가맹사업의 유지에 필요한 중요한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등입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이 더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가맹본사와 계약한 내용을 고의로 지키지 않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계약조건 이행 항목을 보완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입니다.

-같은 영업구역 안에서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의 설립을 금지하기로 했다죠?
☞ 최근 한가지 브랜드를 성공시킨 가맹본부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존 브랜드와 유사한 새 브랜드를 출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문제는 전국의 상권이 한정돼 있다보니 새 브랜드의 입점 장소가 기존 브랜드가 이미 있는 상권 근처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제도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설립된다고 하는 데 역할이 뭔가요?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들간의 벌어지는 각종 분쟁을 제 3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정리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지는 기관입니다.

현재는 각종 분쟁에 대한 조정을 한국프랜차이즈 협회에서 맡고 있는 데 협회가 가맹본부들의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공정한 분쟁 조정자가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개정안이 공포되고 3개월안에 설치되고 6개월 뒤부터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 10월 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설치되고 내년 1월 중순쯤 본격적인 일을 할 것입니다.

-가맹거래사 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데요..어떤 제도고 기대효과는 뭔가요?
☞ 가맹거래사제도는 적은 비용으로 가맹거래와 관련한 법률 문제 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동안에도 '가맹거래 상담사'라는 이름으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보니 제도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그 역할을 변호사들이 대신해비용이 많이 들었던 거죠.

가맹거래사 제도가 활성화되면 가맹점주들이나 가맹본부 모두 복잡한 법적인 문제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어 그만큼 영업이나 제품 개발 등에 더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나 창업과 관련해 기업협력단 산하에 가맹유통팀(팀장 김윤수)을 두고 있다. 기존 가맹유통팀이 프랜차이즈 업무 외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에 대한 업무까지 맡고 있어 프랜차이즈 업무만을 전담하는 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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