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외국계은행 국내 지점이 인수하는 김치본드에 이자소득세 14%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한국은행이 김치본드 발행 용도제한을 강화한 이후 추가적인 규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김치본드 발행수요는 이미 뚝 떨어진 상태다. 김치본드 발행은 올들어 4월까지 증가하다 5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했다. 특히 김치본드 규제 이후 원화로 바꿔쓰기 위한 김치본드 발행은 중단됐고, 외화용도 역시 거의 없다.
프리미엄 정보서비스 마켓in에 따르면 한은이 원화용도 김치본드 발행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 지난 7월25일 이후 김치본드 발행은 29일 두산캐피탈이 1500만달러 규모로 발행한 변동금리부채권(FRN) 정도였다.
아울러 외화용도 김치본드의 경우 원화로 바꿀 이유가 없는 만큼 현물환이나 스왑시장 수급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한 외국계 은행 스왑딜러는 "원화용도 김치본드는 과세가 아니더라도 이미 발행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외화용도 김치본드의 경우 현물환이나 통화스왑 시장에 달러공급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심리적인 면에서 부담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금유출입 변동성을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 차원으로 해석될 경우 달러자금 유입도 주춤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선 외국계 은행 스왑딜러는 "규제 자체가 시장에 부정적이긴 하다"며 "달러 조달 코스트가 비싸져서 심리적인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