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대선개입 특검법 발의 초읽기…최고 105일 수사

  • 등록 2013-12-19 오전 10:51:39

    수정 2013-12-19 오전 11:23:47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당은 19일 국가정보원 등 대선개입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미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 안철수·송호창 무소속 의원 등 범야권 인사들의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중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명은 ‘범정부적 대선개입 상황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확정됐다.

국정원뿐만 이날 군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등 국가기관과 소속 공무원, 민간인들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 때 민간인은 당시 박근혜 대선캠프에 소속돼 있던 이들을 포함해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특검의 수사범위에는 김 의원이 관련됐다고 의혹이 제기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축소·은폐 및 수사방해 의혹도 수사범위에 포함돼 청와대·법무부·검찰 등 역시 수사대상에 오른다.

박범계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여야 동수 국회의원으로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2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을 통해 대통령이 1명이 임명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특검보는 총 6명의 최종 후보 중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한다.

특검 수사시간은 특검이 임명된 이후 20일의 준비를 거친 뒤 60일간의 수사기간을 가지며 필요하면 1차로 30일, 2차로 15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 법안이 발의될 경우 4자회담 이후 잠잠했던 특검론이 다시 부상할 전망이다. 다만 여당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특검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데다가 군 사이버사 사건은 군사법원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법리다툼이 만만치 않다. 야당은 사건 관할 재판부를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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