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북한산 주변 높이규제 재정비…유연·세밀화

서울시 '신 고도지구 구상' 내달 6일 열람공고
실효성 없는 오류·법원단지 고도지구 등 해제·조정
남산·경복궁 등 주요 산·시설물 세분화 관리
  • 등록 2023-06-30 오전 11:30:00

    수정 2023-06-30 오전 11:30:00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국회의사당과 남산 등 주요 경관 보전과 도시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신 고도지구 구상’을 마련했다. 관리 필요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지역은 고도지구를 해제하거나 범위를 조정하고 남산등 중요 경관은 현 고도제한 기본방향은 유지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고도지구 재정비를 추진해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마련, 오는 7월 6일부터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 및 과밀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다. 서울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이래 남산·북한산·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관리해 서울만의 특징을 담은 매력적인 경관을 지켜왔다.

지정 당시 필요성은 명확했지만, 제도가 장기화되면서 몇몇 문제도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도시계획 제도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높이규제를 중복 적용 받는 지역이 생기거나, 고도지구 규제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 주변 지역과 개발 격차가 심화되기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고도지구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서울시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통해 남산·경복궁 등과 같이 경관관리가 중요한 지역은 제대로 관리하고 세심하게 살펴 규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며, 그 외 실효성이 적은 지역은 과감히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관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분명한 서울의 주요산(남산·북한산 등)과 주요 시설물(경복궁, 국회의사당) 주변은 고도지구로 지속 관리해 경관을 보호·유지한다.

관리 필요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지역은 고도지구를 해제하거나 범위를 조정해 총 8개소(9.23㎢)를 6개소(7.06㎢)로 정비한다.

지구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국가 중요 시설물(국회의사당) 경관 보호를 고려해 고도지구를 유지하되 동여의도의스카이라인과 연계해 75m에서 최대 170m까지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또한,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경관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현 높이관리의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노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남산조망 영향 여부·지형·용도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높이를 세밀하게 관리한다.

고도지구 중 규모가 가장 큰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현 고도제한(20m)을 28m까지 완화한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시 최대 15층(45m)까지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추가 완화시 북한산 경관 보호를 위해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지형 높이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8m까지 완화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해 북한산·북악산 주변의 양호한 경관보호와 함께 지형차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높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고도지구와 더불어 한강변의 유연한 경관관리를 위해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를 해제한다. 경관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오류·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해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한다.

서울시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오는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열람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고기간 중 시민에게 공개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자치구 등 관련 기관(부서)와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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