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총선당시 `비위공무원` 판쳐

감사원, 공금횡령·연구비 편취·금품 향응 수수 등 대거 적발
  • 등록 2004-08-18 오후 1:38:58

    수정 2004-08-18 오후 1:38:58

[edaily 양효석기자] 충남 지방환경 공무원 9100만원 금품수수,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 1100만원 횡령, 전남대교수 수탁연구비 2800만원 편취, 에너지기술연구원장 700만원 금품·향응 수수... 감사원은 올 3∼4월중 탄핵정국과 국회의원 총선거를 전후해 국정공백을 틈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공직자들의 기강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비위사실이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들 관련자들에 대해 횡령금액 변상과 중징계(해임) 조치를 내렸으며, 일부 사안에 대해선 수사기관 수사요청과 검찰 고발을 실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대전시 소재 에너지기술연구원 A원장은 인사청탁 사례비로 현금 350만원과 140만원 상당의 골프채 1세트를, 과제위탁업체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태국관광여행비 일체를 제공받았다. 또 임직원으로서 대전지역에 소유주택이 있으면 사택 입주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유성구 소재 자택은 1억8000만원에 임대한 후 연구원 예산 2억여원을 들여 45평형 아파트를 임차해 사용하기도 했다. 식약청 일상경비출납공무원 B씨는 국고예금계좌 예금통장과 출납공무원 직인 등을 관리하면서 2003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관서운영경비 1850만원을 인출한 후 그중 1390만원을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1100만원을 횡령했다. 전남대 교수 6명은 산업자원부 등 7개 기관으로부터 10개의 연구과제를 수탁받아 연구비를 집행하면서 연구시약 구입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편취했다. 또 이들중 C교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6명의 연구보조원에게 잘못 지급한 인건비 310만원을 본인 계좌로 입금했고, D부교수는 연구과제에 참여한 3명의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780만원을 연구보조원들로 하여금 본인계좌로 다시 입금하게 해 편취했다. 충남 지방환경주사 E씨는 환경감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부터 900만원을 받는 등 본인 금융계좌에 입금된 9100만원에 대한 입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해 직무관련 금품수수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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