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업 해외공장 탄소저감 사업 실무지원 본격 추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 첫 회의…"비용 효과적 추진해야"
  • 등록 2022-05-20 오전 11:02:09

    수정 2022-05-20 오전 11:26:51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이 20일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관련 기업에 관련 정보를 지원하는 등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7억3000만t) 대비 40%(2억9000만t) 줄어든 4억3660만t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NDC)을 대내외에 확정 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전환·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감축 목표를 설정했는데, 이중 국외 감축 목표도 3350만t 포함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장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 역시 우리나라의 탄소감축 실적으로 인정받겠다는 것이다. 2015년 파리 기후협정은 이 같은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실적 국제 이전 개념을 담았으나 아직 세부 내용이 없어 상대국과의 협의가 필수다. 탄소배출 저감이 곧 기업이나 국가별 실적이나 성과가 된 만큼 한국 기업의 실적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이 있는 국가 역시 자국의 탄소저감 실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할 가능성이 크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NDC). (표=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부는 현 상황에 대응하고자 올 초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협정 이행체계와 관련 지원제도 가이드라인, 국제감축 유망분야 발굴 및 협력모델 설계란 3건의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또 올 2월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발족하고 이번에 실무 추진기구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첫 회의를 했다.

실무추진단은 산업부 투자정책국 주관으로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등 유관기관 공무원과 민간기업, 코트라·에너지공단 등 전담 공공기관 관계자, 전문가, 연구자 등 약 20명으로 이뤄진다. 앞으로 최소 2개월에 한 번 이상 만나 정책 자문과 의견수렴에 나선다.

실무추진단은 이날 회의에서 상대국과의 양자 협정 부속 표준문안을 만들기로 했다. 또 사업 공동 운영·관리·검증 지침을 담은 세부 운영체계 표준안도 마련키로 했다. 해외 사업장의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기업에 대한 투자·구매 등 지원 기준과 절차도 마련한다.

또 일본이나 스위스 등 선발국의 사례를 토대로 국제감축사업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 기업에 제공키로 했다. 일본은 이미 2013년 이후 10년 간 194건의 양자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위스도 2020년 이후 6개국과 양자협정을 맺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종영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2030 NDC 중 국제감축사업의 규모와 비중은 산업·수송에 버금갈 정도로 막대한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비용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또 이 사업은 공적개발원조(ODA)가 아닌 기업 주도 해외투자 사업이므로 상업성을 우선 고려하고 수출·일자리 창출과도 연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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