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책 검토

  • 등록 2003-04-04 오후 2:11:00

    수정 2003-04-04 오후 2:11:00

[edaily 김진석기자] 청와대는 4일 문희상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국 상수원 보호구역을 `4대강 특별법`에 적용, 해당지역 거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의 이날 논의는 전국 369개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살고있는 5만3천여명의 거주민들이 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 완화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4대강 특별법상의 수계 관리기금을 수도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수도법상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방안과 오폐수 처리시설이 설치된 경우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목욕시설, 소규모 음식점 허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4대강 특별법의 논리를 전국 상수원 보호구역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국무회의 논의안건으로 올리도록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한강, 낙동강, 금강(대청호 등), 영산강(섬진강)등 4대강 수계상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을 위해 4대강 별 특별법을 제정, 하류 지역주민이 내는 물 이용부담금(톤당 120원)으로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을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수원 거주 주민을 지원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박결, 손 무슨 일?
  • 승자는 누구?
  • 사실은 인형?
  • 한라장사의 포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