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LH 정부 자체조사 '봐주기' 우려…수사기관·감사원 필요"

참여연대·민변, 7일 논평
"정부 전수조사 신뢰도 높이려면 수시기관 강제수사와 감사원 감사 있어야"
"처벌 기준·시스템 만들고, 이번 투기사건 환수 확실히 해야"
  • 등록 2021-03-07 오후 2:45:53

    수정 2021-03-07 오후 9:29:34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후속 대책에 대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독립된 수사기관과 감사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와 민변은 7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전국민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변창흠 국토부 장관 등은 이날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사건과 관련해 투기 연루자에 대한 무관용 조치,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등 내용이 담긴 3가지 약속과 3가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통해 3기 신도시 대상지역 전부, 국토부와 LH 공사 직원 및 직계가족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의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셀프 조사’로 의혹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우려의 골자다. 참여연대는 “비밀정보 활용여부나 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 제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며 “독립된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감사 등도 반드시 별개로 병행돼야 할 필요가 있고, 수사기관 또한 합동조사단의 조사나 조사결과에 구애받지 말고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상적인 재발방지대책이 아닌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처벌 기준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함께 투기이익의 최소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며 “토지 및 주택과 관련된 기관들은 각 기관별로 부패방지기구를 설치해 내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의 부동산 거래 신고와 투기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확인된 투기 정황에 대해서는 확실한 환수조치를 시행하고, 그 조사범위를 3기 신도시 지자체까지 넓혀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3기 신도시 투기행위와 관련해 환수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전국민적인 정의관념과 이후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매우 당연한 조치”라며 “이에 대한 대책없이 3기 신도시 정책이 추진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LH와 국토부에 대한 조사에 그치지 말고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시흥 지자체 등도 관련 직원들의 투기 여부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와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며 “언론을 통해 계속 확인되고 있는 3기 신도시 지역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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