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무자격자 아파트 분양 당첨 대거 적발




  • 등록 2007-02-09 오후 1:56:58

    수정 2007-02-09 오후 1:56:58

[노컷뉴스 제공]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없는 무자격자 수백명이 아파트에 당첨되고 위장전입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한 공무원이 대거 감사원에 적발됐다.

▲ 무자격자 대거 아파트 당첨

감사원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 308개 사업주체가 직접 분양한 437개 주택단지를 조사한 결과 80.5%인 352개 주택단지가 주택전산 검색을 하지 않고 입주자를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 가운데 28개 주택단지를 표본 조사한 결과 공급세대수의 1.3%에 해당하는 332명이 부적격 당첨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무주택기간 부족 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무주택자 우선공급 신청자격이 없거나 1세대 2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1순위 청약자격이 없는 데도 아파트에 당첨됐다.

특히 부적격 당첨자 가운데 주택을 7채나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1순위 청약자격으로 신청해 당첨된 사례도 있었다.

당첨자로 관리돼야 할 주택조합 조합원들 수백 명도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1순위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수도권과 부산지역 시·군·구의 주택조합원 명단 통보실태를 점검한 결과 49개 시·군·구에서 모두 650개 조합 중 65%인 421개 조합의 조합원 명단을 통보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7만 5천여 명이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고 나머지 229개 조합의 조합원 8만 2천여 명의 명단도 길게는 3년이 지나서야 통보됐다.

이로 인해 조합원 139명이 부적격 당첨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부적격 당첨자들의 주택공급 계약을 취소하고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 미계약 물량 웃돈 받고 거래하거나 공무원에 특혜공급

예비 당첨자에게 돌아가야 할 아파트 미계약분 물량이 엉뚱한 곳으로 특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대전 유성구 919세대가 있는 A아파트의 분양소장 등은 계약이 되지 않았거나 부적격 당첨자 주택 82채 가운데 로열층 54채를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지 않았다.

이 분양소장 등은 웃돈 4천500만 원을 받고 속칭 물딱지로 거래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담당 공무원의 장인이나 회사 임직원 등에게 특혜 공급했다.

감사원이 대전시 대덕테크노밸리 7개 주택단지를 표본 선정해 미계약 주택과 부적격당첨자 주택의 공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러한 비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부당 공급한 7개 실제 분양업체 관계자와 분양소장 등 13명을 주택법에 따라 고발하도록 통보했다.

▲ 공직자 부동산 투기행위 만연

공직자들이 직위를 이용해 관내 임야를 불법 개발해 매각하거나 주민등록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례가 감사원에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이 고양시 등 9개 시.군을 표본으로 선정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공직자의 농지와 사업용 토지 취득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직자 61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106필지 10만 6천182평방미터를 부당 취득했다.

이들은 위장전입을 하거나 직접 사업을 영위할 것처럼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서기관 A씨의 경우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면서도 농지 소재지인 고양시 일산구로 위장전입하는 방법으로 농지 1천48평방미터를 부당 취득했다.

이 농지는 한국국제종합전시장(KINTEX) 사업부지에 편입돼 시세가 급등했다.

또 B연구원 차장 3급 C씨는 화성시 팔달면 임야 4천82평방미터를 자동차 부품 생산공장을 신축, 운영할 것처럼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 임야는 공장부지로 개발, 토지가치를 높여 매도해 15억 4천만 원의 매매차익을 실현했다. 경기도 안산시 D계장은 2004년 10월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 대부도 임야 8천546평방미터를 매입한 뒤 임야 진입도로를 시예산 3천400만 원을 들여 포장해 가치를 높였다.

D계장은 임야에 전 소유자 명의로 2건의 소매점 건축허가를 받아 4필지로 분할 한 뒤 건축허가를 받은 2필지를 매각해 8천여만 원의 매매차익을 남겼다.

D계장은 이후 나머지 2필지는 2005년 7월 사실과 다르게 분할 허가 안을 작성해 결제를 받아 5필지로 부당 분할하는 등 4억 3천 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부동산 투기를 한 공직자 61명을 고발하도록 조치하고 위법행위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했다.

또 직위를 이용해 토지를 불법 개발해 매각한 관련자를 파면하도록 요구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토지거래계약 허가업무 부당 처리

천안시는 2004년 4월 A씨가 천안시 신부동 8필지 답 6천640 평방미터를 공동주택 진입도로로 개설하겠다고 신청한 데 대해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이 토지는 건설사에서 시행 중인 공동주택건설사업 부지와 진입도로 개설 예정지에 포함된 토지기 때문에 허가해 줄 사안이 아니였다. 결국 A씨는 이 토지를 건설사에 매도해 16억 5천여 만원의 전매차익을 실현했다.

B주식회사는 2004년 8월 화성시 팔탄면 잡종지 2만9,025 평방미터를 포장용 판지상사 제조공장 설립승인을 받아 취득했다. B사는 이 땅이 착공을 하지 않아 매도허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였는데도 다음 해 1월 공장설립변경 승인신청을 냈다.

화성시는 그러나 토지거래허가부서와 협의도 하지 않고 변경 승인해 B사는 토지 매도로 8억 7천여 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화성시는 또 C주식회사가 주택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매입한 우정읍 3필지 임야 등 1만3,224평방미터를 착공도 하지 않은 채 지적만 32필지로 분할해 매도허가신청을 했으나 그대로 허가를 내줬다. 결국 C법인은 4억 5천여 만원의 단기 전매차익을 올렸다.

▲ 주택전산검색 관련 규정 개선 등 제도보완책 마련 시급

건설교통부는 2002년 4월과 같은 해 10월 무주택자 우선공급제도와 투기과열지구 내 2주택 이상 소유자 1순위 청약제한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3년이 지나도록 일선 시·군·구에서는 직접 분양승인을 해준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체가 전산검색을 요구했는지 파악하지 않았고, 건교부도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지 않았다.

특히 건설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전산망과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당첨자 관리 전산망이 서로 연계돼 있지 않아 부적격 당첨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사업주체가 주택소유 전산검색과 당첨사실 검색을 따로 요구해야 하는 등 이원화된 전산망 운영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건설교통부와 고양시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적지 않은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말하고 향후 주택공급제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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