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자가격리 비용 1일 10만원씩 내외국인 적용

  • 등록 2020-03-29 오후 5:50:31

    수정 2020-03-29 오후 5:50:31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9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하지만 자가격리 수용 비용은 자가부담키로 했다고 밝혔다. 1일 10만원, 14일간 총 140만원 정도로 검토되고 있다.

시설에 격리되는 경우 실비를 청구키로 한 것이다. 대략 10만원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 미국과 유럽 입국자의 경우 검사를 위해 기다리는 경우는 부담시키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검사 대기 시간이 차츰 줄고 있어 관련 비용이 확 줄어들 것으로 중대본은 전망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시설 격리 수용될 경우 내외국인 막론하고 해외 입국자의 경우 자기 부담을 시킬 예정”이라며 “4월 1일 입국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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