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 격리되는 경우 실비를 청구키로 한 것이다. 대략 10만원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 미국과 유럽 입국자의 경우 검사를 위해 기다리는 경우는 부담시키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검사 대기 시간이 차츰 줄고 있어 관련 비용이 확 줄어들 것으로 중대본은 전망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시설 격리 수용될 경우 내외국인 막론하고 해외 입국자의 경우 자기 부담을 시킬 예정”이라며 “4월 1일 입국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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