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가입사,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1000만원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등록 2024-04-11 오전 9:56:28

    수정 2024-04-11 오전 9:56:28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 자료를 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으로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를 명시했다.

또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4차 이상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아울러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보험사에 요청한 손해 조사에 대해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한 경우 환경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해 사업장의 관리 실태, 환경오염 피해 유발 가능성 등 환경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추진토록 했다. 조사 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 주민들이 보다 신속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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