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김영란法…국회 통과 하루도 안지나 보완 목소리 봇물(종합)

  • 등록 2015-03-04 오전 10:12:54

    수정 2015-03-04 오전 10:14:31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며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4일 여야에 따르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영란법의) 입법 미비점과 부작용은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1년6개월 준비기간에 입법보완이 필요하면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영란법 통과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근본 취지가 훼손돼선 안 된다”며 “법 시행을 1년 반 앞두고 근본목적에 맞도록 준비하고, 당 법사위원, 정무위원은 물론 법률지원단장과 충분히 상의하면서 행정부의 시행령 준비과정도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이 법이 1년6개월 이후 시행되기 전 수정 입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법안이 1년6개월 이후에 시행돼 선의의 피해사례가 없도록 빨리 보완해야 한다”며 “더구나 위헌성이나 모호한 규정, 대상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은 부분은 시급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애초 김영란법 원안에는 공직자로 한정됐는데, 뚜렷한 이유도 없이 언론이나 민간부분까지 확대되면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고 적용대상에 없는 변호사회나 의사회, 방위산업체, 시중은행, 시민단체 등 공익적 역할 하는 다른 민간 부분은 왜 빠져 있는지 형평성 논란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것에 대해 “문제투성이인 법안을 법사위에서 제대로 다듬지도 못하고 여론의 압박 때문에 서둘러 졸속 입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괴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도 김영란법이 과잉금지 원칙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후속 손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 집중’에 나와 “금품수수금액을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정하는 것보다는 직무관련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법 체계에 맞다. 무조건 돈 받으면 처벌한다고 하면 과잉금지”라고 말했다.

그는 “좀 더 엄격한 공직사회로 (법 적용 대상을) 국한해 시행해 보고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봤어야 한다”며 “처음부터 민간 영역으로 과도하게 확장,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허술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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