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어려운 납세자 세정 지원…민생침해 탈세 엄정 대응”

전국세무관서장 회의, 중점추진과제·운영방안 확정
안정적 세입 예산 조달, 소상공인 등 세무조사 유예
가상자산·온라인 탈세 대응 강화, 공익법인 사후관리
  • 등록 2022-07-22 오전 11:00:00

    수정 2022-07-22 오전 11:17:2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세청이 저성장·고물가 등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납부 기한 연장 등 다양한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민생 침해 탈세나 편법 증여, 지능적 탈세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추경호 “적극 세정 지원·안정적 세수 확보”

김창기 국세청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8대 중점 추진과제와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결의했다.

추경호(앞줄 오른쪽에서 3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창기(앞줄 오른쪽에서 2번째) 국세청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치사를 통해 “일자리·투자 창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적극 세정지원과 함께 부동산 세제 등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철저한 집행을 준비해야 한다”며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국세 행정의 주요 과제로 안정적 세입 예산 조달을 꼽았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 예산은 385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0조6000억원 많다.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기반 지능형 홈택스를 구축하고 모두채움 서비스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영업 제한·매출 감소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연말까지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영세 자영업자는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등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지속 실시한다.

영세 사업자, 저소득 근로가구 등에게는 부가세 환급금, 근로·자녀장려금 등을 앞당겨 지급하고 근로·자녀장려금도 법정기한보다 한달 이상 빠른 8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김창기 청장 “탈세·체납행위 엄단할 것”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과세 품질을 높일 방침이다. 고액 등 중요 사건은 최종 처분유지를 담당하는 송무조직에서 과세 전 법리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역외탈세·조세전략 활용, 선례가 없는 사건 등 고난도 사건은 소송 유형별 대응 표준모델을 구축한다.

(이미지=국세청)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1년 평균 수준인 1만4000여건 규모로 운영한다. 이는 2015~2019년 평균 약 1만6000건에 비해 2000건 정도 줄어든 수준이다. 정기조사 비중을 상향하고 간편조사를 확대해 납세자 조사 부담도 줄인다.

반면 가격 인상을 통한 폭리와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공급교란 사업자 탈세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 개발업자의 가공거래,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사주일가 편법 증여, 불공정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도 엄정 대응한다.

사업구조 개편 등 지능적인 탈세를 벌이는 다국적 기업을 정밀 검증하고 가상자산 거래와 온라인 시장 신종 탈세 대응도 강화한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통해 회계 부정과 자금유용이 확인된 단체는 기재부에 지정취소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판매·결제 대행 자료 제출 안내 등 자료 수집을 확대한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종합소득세 무(과소)신고자 등 점검을 실시해 소득 탈루행위를 차단한다.

김 청장은 “편리한 비대면 납세서비스 제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세행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는 한편 탈세와 체납행위는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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