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바로 전화하세요" 영업 끝났어도 계좌지급정지 가능

5일부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확대
은행 포함 2금융권 수시입출계좌, 증권사도 대상
영업점 및 비대면 체널 오픈뱅킹 등 거래 정지
  • 등록 2023-07-04 오후 12:00:00

    수정 2023-07-04 오후 12:20:23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될 때, 금융회사 영업시간이 끝났어도 본인계좌라면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영업점 영업시간 외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사진=게티이미지)
4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5일부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 발생(우려)시,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지급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온라인 채널 뿐만아니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이 한 번에 편취당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을 통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다만,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청채널을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하는 2단계 운영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일괄지급정지 대상 계좌는 고객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계좌 및 증권사의 금융투자회사계좌다. 일괄지급정지가 신청되면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된다. 물론 고객 불편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일괄지급정지 이후에도 해당 계좌로의 입금은 허용된다.

이후 ‘피해 우려가 종료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지급정지한 본인 명의 모든 계좌의 해제도 가능하다. 고객센터 전화를 통한 지급정지 해제는 불가하다.
(자료=금융위)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2단계 서비스 이용 가능 금융회사는 은행 19곳(산업, 농협, 신한, 우리, 기업, 국민, SC제일, 하나,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증권사 20곳(DB금융투자, KB, NH투자, 교보, 다올,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부국, 삼성, 신영, 신한금융투자, 유안타, 유진투자, 케이프투자, 키움, 하나, 한국투자, 한화투자, 현대차), 제2금융권 6곳(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이다.

추후 증권사 세 곳(이베스트투자, SK, 하이투자)과 제2금융권 1곳(우정사업본부)이 추가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해당 서비스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편의가 증대되고, 영업시간 외 야간 및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일괄지급정지 2단계 서비스의 제공 현황 및 소비자 만족도 등을 금융결제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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