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FAQ’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가 8월 3일 이전에 나서 중도금대출 LTV를 60% 받은 경우 잔금대출이 40%가 적용되지 않는다.
8·2 대책에 따른 집단대출 규제는 8월 3일 대책 발표 이후 입주자 모집이 공고되는 사업장과 관련한 중도금, 잔금대출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을 변경하면서 담보가액이 6억원 초과 주택이거나 대출만기를 10년 이하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40% 이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