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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마감자재 선정방식을 바꾼다. 기존에 사용됐던 주요 마감자재는 시공사가 착공한 후 제시하는 자재를 LH가 선정·사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건설공사 입찰 시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마감자재 26종에 대해 입찰 업체가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선정업체 사용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업체는 입찰 시 제출한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상 명기돼 있는 자재 생산업체의 자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만일 고의로 미준수할 경우 품질 미흡통지서 발급 등 불이익이 부여된다. 적용범위는 LH에서 실시하는 모든 주택건설공사다. LH는 내달 1일 이후 입찰하는 주택건설공사부터 해당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반영·안내해 개정된 내용이 즉시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LH는 주요 자재 선정 과정에서 공사 담당자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승인자재를 줄이는 대신 시공사가 결정할 수 있는 신고자재의 비율을 기존 67%에서 94%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기존 승인자재 중 타일, 도배지 등 내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자재는 신고자재로 전환한다.
또한 주택 분양공고문 등에 포함되는 마감자재 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마감자재 품평회에 LH 공사 담당자 참여도 배제한다. 마감자재 품평회는 주택 공급 공종별 마감자재 디자인 선정을 위해 LH 담당자 및 시공사 등 내·외부 관련자가 참여해 왔으나, 퇴직자 등이 LH 담당자를 통해 마감자재 선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어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품평회에 해당 공사와 관련 건축·기계·전기 등 각 공종별 담당자 전원의 참여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품평회 위원은 담당 공사 담당자를 제외한 분양 및 자산관리, 임대공급 등 주택사업 관련 부서의 내부위원과 수급업체 공종별 담당 및 실내 디자인 업체 담당직원 등의 외부위원을 포함 총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자재 선정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며, 앞으로도 자재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속 발굴 및 개선해 부조리를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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