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탄현면 '통일동산지구' 건물 신·증축 쉬워져

市, 13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3층→4층 용적률 완화 등
  • 등록 2023-03-13 오전 10:53:49

    수정 2023-03-13 오전 10:53:49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 통일동산 내 건축물의 신·증축이 수월해 질 전망이다.

경기 파주시는 13일 탄현면 법흥리 일원 통일동산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통일동산지구 전경.(사진=연합뉴스)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의 주요 내용은 각 용지 별 밀도(용적률, 층수) 및 허용 용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독주택용지 내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필로티(Piloti, 벽이 없는 1층 기둥들) 구조로 주택을 건축해 주차장으로 사용할 시 기존 3층에서 4층까지 층수를 완화했다.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대지내 공지, 옥상 녹화 등)을 충족하면 용적률을 기존 120%에서 최대 150%까지 허용해 개발유도와 함께 가로환경 개선을 유도했다.

장기간 방치된 숙박시설용지 및 상업시설용지는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충족 시 기존 용적률 120%에서 최대 200%까지 허용하고 숙박시설부지의 허용용도를 관광숙박업 외에 관광객이용시설업과 관광편의시설업 등을 추가해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헤이리예술마을은 문화지구 관리계획에 부합하는 용도를 추가 허용하고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으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기존 120%에서 200%까지 상향시켜 주차 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김영수 도시발전국장은 “이번 재정비는 미개발지에 대한 실수요자 중심의 계획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자발적인 개발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의 자세한 변경 결정 내용은 파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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