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정기권 내년 출시

내년 1~5월 시범 도입 후 하반기 정식 출시 예정
카드 구입 후 매월 월 6.5만원 충전 사용…앱도 이용 가능
서울 전역 지하철·서울 시내 버스·따릉이 등 이용
당초 알려진 수도권 전역 사용 내용은 담기지 않아
  • 등록 2023-09-11 오전 11:00:00

    수정 2023-09-11 오전 11:00:0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시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을 도입한다.

서울 시내 한 버스에서 시민이 카드로 요금을 결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월 6만 5000원짜리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 시내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원스톱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줄어든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을 끌어올리고, 기후위기 대응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입은 내년 1~5월 시범도입된다.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서울 시내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서울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실물 카드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실물 카드는 최초에 3000원으로 카드를 구매한 뒤에 매월 6만 5000원을 충전해 이용하면 된다. 당초 수도권 대중교통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을 거란 내용은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지하철의 경우 ‘서울 시내’에서 승·하차하는 △지하철 1~9호선을 비롯해 △경의 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등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기본요금 상이한 신분당선은 제외됐다. 특히 서울에서 승차해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이용 가능하지만,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승차하는 경우엔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불가능하다.

버스의 경우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경기·인천 등 타 지역 버스나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버스는 서울지역 내라도 이용할 수 없다. 서울과 타 지역 버스를 구분하는 기준은 ‘노선 면허’를 얻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며, 각 버스 노선번호를 검색하면 해당하는 면허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1시간 이용권’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향후 리버버스 등 새롭게 추가되는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까지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연간 1만 3000대가량의 승용차 이용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인해 연간 3만 2000톤(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약 50만명의 시민이 1인당 연간 34만원 이상의 할인 혜택(따릉이 이용 포함)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사용 촉진을 위해 종사자 100인 이상 기업에서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해 임직원에게 배부할 경우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교통요금 인상으로 느끼실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후동행카드’를 안정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한편 앞으로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동행하는 교통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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