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능 대비…학원 등 1800개 무작위 점검

서울시 교육청과 학원과 교습소 1800개소 방역 점검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과 대상 확대
  • 등록 2020-11-15 오후 5:09:11

    수정 2020-11-15 오후 5:09:11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서울특별시는 수능에 대비해 30일까지 학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요양시설의 이용자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확대해 실시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교육청과 함께 학원, 교습소 등 1800개소를 무작위로 점검해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활용 및 수기명부 관리 사항, 시설 환기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해온 성과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평가하기 위해 2월 4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10대 뉴스 선정을 위한 투표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개편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변경·시행했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15일 보고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전 지역의 거주자와 방문자는 거리두기 1단계에서 △유흥시설과 카페, 식당, 백화점 다중이용시설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이용자 포함) △종교시설·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 행사 △대중교통(역사 터미널 환승시설 등 실내 대중교통시설 포함)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경기도는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의 이용자로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을 확대했고, 대중교통의 경우 역사 터미널과 환승시설, 실내 대중교통시설로 의무 시설을 확대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횟수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운영자가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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