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교육청과 함께 학원, 교습소 등 1800개소를 무작위로 점검해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활용 및 수기명부 관리 사항, 시설 환기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해온 성과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평가하기 위해 2월 4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10대 뉴스 선정을 위한 투표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전 지역의 거주자와 방문자는 거리두기 1단계에서 △유흥시설과 카페, 식당, 백화점 다중이용시설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이용자 포함) △종교시설·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 행사 △대중교통(역사 터미널 환승시설 등 실내 대중교통시설 포함)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횟수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운영자가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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